| 판 | 사례집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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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52쪽 · 질문 132개 |
질문 목록
- Q1. 사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2쪽
- Q2.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2쪽
- Q3. 신설 또는 변경된 지표의 평가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2쪽
- Q4.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3쪽
- Q5. 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3쪽
- Q6.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한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4쪽
- Q7. 운영규정 항목 중 '조직(직제, 업무분장 등)'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나요?5쪽
- Q9.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도 보호자 대표로 인정되나요?5쪽
- Q102. 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6쪽
- Q11.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을 모두6쪽
- Q12.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6쪽
- Q14.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7쪽
- Q15. 신규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요?7쪽
- Q16.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8쪽
- Q17.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8쪽
- Q18. 전동침대는 상·하체조절 등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인가요?9쪽
- Q19. 자립보행이 가능하거나 좌식생활 하는 수급자도 전동침대를 구비해야 되나요?9쪽
- Q20. 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9쪽
- Q21.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10쪽
- Q22. 지급받은 가산금으로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했는데 해당 지표 기준③에 따른 복지제도와 중복 인정되나요?11쪽
- Q23.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1쪽
- Q24. 인권지킴이 사업 참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11쪽
- Q25. 관할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11쪽
- Q26. 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정되나요?12쪽
- Q27.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12쪽
- Q28.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12쪽
- Q29.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13쪽
- Q30.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14쪽
- Q31.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14쪽
- Q32.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14쪽
- Q33. 병원과 병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14쪽
- Q34.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15쪽
- Q35. 낙상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15쪽
- Q36. 기관에서 선택한 1가지 재난상황(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인정되나요?15쪽
- Q37.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16쪽
- Q38.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16쪽
- Q39.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16쪽
- Q40.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17쪽
- Q41.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일 경우는 3년에 한번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17쪽
- Q42. 선임된 안전 관리자에 의한 점검이 무슨 뜻인가요?17쪽
- Q43.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18쪽
- Q44.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18쪽
- Q45.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18쪽
- Q46. 입소정원만큼 이동식 칸막이 구비란 무엇인가요?19쪽
- Q471. 인실에도 침실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 필요한가요?19쪽
- Q48.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침실에 커튼설치가 필요한가요?19쪽
- Q49.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에 관한 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20쪽
- Q50.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20쪽
- Q51. 야간에 개인활동 희망 시 야간활동시간은 언제까지 인가요?20쪽
- Q5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20쪽
- Q53.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21쪽
- Q54.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인계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21쪽
- Q5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22쪽
- 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22쪽
- Q57.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매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22쪽
- Q58. 해당 분기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규입사자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23쪽
- Q59.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23쪽
- Q60.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24쪽
- Q61.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24쪽
- Q62.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25쪽
- Q63.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한 별도공간은 무엇인가요?25쪽
- Q64.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25쪽
- Q65. 산소충전업체에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산소 가스 충전이 가능하다고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6쪽
- Q66. 산소스프레이를 구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를 필수로 구비해야 되나요?26쪽
- Q67. 일회용 간호비품의 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26쪽
- Q68.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전원 시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27쪽
- Q69.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27쪽
- Q70.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27쪽
- Q71.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27쪽
- Q72. B obath의 낙 상 위 험 도 평 가 도 구 에 서 와 상 에 대 한 평 가 가 궁 금 합 니28쪽
- Q73.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28쪽
- Q74.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29쪽
- Q75.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하29쪽
- Q76.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0쪽
- Q77.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수급자 전원 시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0쪽
- Q78.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0쪽
- Q80. 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31쪽
- Q81. 신규 입소자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아 급여제공계획서를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31쪽
- Q82.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32쪽
- Q83.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32쪽
- Q84.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물리(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33쪽
- Q85.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34쪽
- Q86. 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 시 요일을 변경해도 되나요?34쪽
- Q87. 목욕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하나요?35쪽
- Q88. 목 욕 서 비 스 기 준②번 의 월5회 이 상 목 욕 서 비 스 제 공 은 어 떻 게 평 가 하 나 요?35쪽
- Q89.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35쪽
- Q90.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6쪽
- Q91.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 여부를 기입해야 하나요?36쪽
- Q92.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36쪽
- Q93.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37쪽
- Q942. 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37쪽
- Q95. 통합적 사정의 욕창위험도 평가 시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위험도 분기별 파악과 중복으로 인정 되나요?37쪽
- Q96.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38쪽
- Q97.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38쪽
- Q98.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38쪽
- Q99.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38쪽
- Q100. 전문의약품에 대한 투약시 약국에서 포단위로 처방 받았을 때에도 투약량 및 잔량을 알약 단위로 기록하나요?39쪽
- Q101.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까스활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40쪽
- Q102.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40쪽
- Q103.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나요?40쪽
- Q104. 신 체 기 능 프 로 그 램 계 획 의 기 준 과 프 로 그 램 종 류 에 는 어 떤 것 이 있 나 요?41쪽
- Q105. 인지기능 프로그램 시 그룹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41쪽
- Q106. 프로그램 계획 후 대상자가 변경될 때 대상자명을 반드시 수정 작성하여야 하나요?41쪽
- Q107.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해야하나요?42쪽
- Q1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42쪽
- Q109.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각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42쪽
- Q110.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43쪽
- Q111. 신체기능·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43쪽
- Q112.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43쪽
- Q113.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수렴과 의견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하나요?44쪽
- Q114.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려워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44쪽
- Q115.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45쪽
- Q116. 생신잔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나요?45쪽
- Q117.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활동45쪽
- Q118.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46쪽
- Q119. 관절구축 예방은 물리(작업)치료사가 관리해야 되나요?46쪽
- Q120. 진행성 질환 등 입소이후 발병으로 관절 제한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47쪽
- Q121.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47쪽
- Q122.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47쪽
- Q123.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48쪽
- Q124.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48쪽
- Q125. 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49쪽
- Q126.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49쪽
- Q127. 사례관리 결과 ‘급여 등에 반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50쪽
- Q128.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50쪽
- Q129. 월 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50쪽
- Q130. 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51쪽
- Q131.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 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51쪽
- Q132. 특수체중계는 0.1kg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야 하나요?51쪽
- Q133. 욕창현황, 장기근속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52쪽
- Q134.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52쪽
- Q135. 보건소 식단표를 따라 제공하되 죽을 먹어야 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나요?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