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3.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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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3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욕창발생고위험대상자의욕창발생여부관찰기록은급여제공기록지욕창관리에체크후특이사항에관찰결과를기록시평가에서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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