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돌봄의 모든 업무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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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복잡한 업무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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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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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 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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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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