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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3]
- 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 [1]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 [2]5. 청구 기본 › 5-4. 본인부담금 수납
- [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감경 절차)
- [4]7. 수급자·보호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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