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청구 기본 › 5-4. 본인부담금 수납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본인부담률 [E], [M], [H 법 제40조]
- 재가급여는 15%가 기본입니다.
- 감경 대상자: 40% 감경이면 9%, 60% 감경이면 **6%**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수급자가 전부 내는 비용 [H 법 제40조③]
- 월 한도액 초과분
- 급여 범위 밖의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 기관의 의무와 금지사항
-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H 법 제35조③]
- 법이 정한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면 안 됩니다. [H 법 제35조⑤]
- 금품 등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면 안 됩니다. [H 법 제35조⑥]
- 이미 받은 본인부담금에 차액이 생기면 공단 지급액에서 공제해 정산합니다. [G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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