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3시간(180분 이상) 기준 1회 57,020원입니다. 수급자는 15%를 내고,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과 1·2등급 중증가산이 붙습니다. 청구는 급여를 제공한 다음 달 초에 공단 전자문서(EDI)로 한 달 치를 묶어서 합니다. 2027년 수가는 2026-10-21 기준으로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수가·월 한도액: 2026.1.1 기준 (공단 누리집)
- 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 출처 표기: 숫자 옆
[A]처럼 대괄호로 출처를 달았습니다. 전체 URL은 맨 아래 「출처」에 있습니다. 표에는 바로 아래에 출처 URL과 기준연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1.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1-1. 시간대별 금액 (1회 방문당)
| 분류번호 | 1회 제공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 15% 단순계산(원) | 비고 |
|---|---|---|---|---|
| 가-1 | 30분 이상 | 17,450 | 2,617.5 | |
| 가-2 | 60분 이상 | 25,320 | 3,798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본 산정 구간 |
| 가-3 | 90분 이상 | 34,120 | 5,118 | 가족 요양보호사 예외 구간 |
| 가-4 | 120분 이상 | 43,430 | 6,514.5 | |
| 가-5 | 150분 이상 | 50,640 | 7,596 | |
| 가-6 | 180분 이상 | 57,020 | 8,553 | 흔히 말하는 "3시간" |
| 가-7 | 210분 이상 | 63,530 | 9,529.5 | 원칙적으로 1·2등급만 |
| 가-8 | 240분 이상 | 70,080 | 10,512 | 1·2등급만, 240~270분 미만 |
- 출처: [A]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년)
- 같은 금액을 고시 제18조 표 이미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B-18]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3 (2026.10.1 시행 고시)
- 본인부담 열은 제가 15%를 곱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청구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아래 4-3).
- 공단 누리집에서 3시간 수가로 계산하면 1등급은 월 44회(2,512,900 ÷ 57,020 ≈ 44.07), 2등급은 40회(2,331,200 ÷ 57,020 ≈ 40.88)가 나옵니다. 복지부 보도자료의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와 일치합니다. [A][C] (2026년)
1-2. 하루 산정 규칙 (고시 제19조, 현행)
- 가-1~가-6은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사이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시간 미만이면 두 방문을 합쳐 1회로 봅니다. [B 제19조①]
- 가-7·가-8은 1·2등급만 하루 1회 산정할 수 있고, 같은 날 가-1~가-6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19조②]
-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하면 연속 장시간 제공이 가능합니다. [B 제19조④⑤]
- 1·2등급: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 3·4등급: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 비용은 나눠서 산정합니다. 처음 270분은 가-8, 나머지 시간은 시간 구간 금액을 적용합니다. 480분 이상이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 3·4등급은 이 특별요청이 아니면 1회 180분(가-6)이 사실상 상한입니다. [B 제19조②⑤]
- 5등급은 인지활동형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일반 방문요양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 등으로, 앞뒤로 하루 2회·1회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B 제17조⑦]
1-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 등급 | 월 한도액(원) |
|---|---|
| 1등급 | 2,512,900 |
| 2등급 | 2,331,200 |
| 3등급 | 1,528,200 |
| 4등급 | 1,409,700 |
| 5등급 | 1,208,90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 출처: [A]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1.1 기준)
- 한도를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H 법 제40조③]
- 다음 항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
- 원거리교통비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제5장 제2절 가산금(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등)
-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더 높은 등급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B 제13조⑤]
1-4. 2026년 인상률과 결정 과정
| 항목 | 내용 | 출처(기준) |
|---|---|---|
| 의결 | 2025.11.4(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안) 의결 | [C] 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
| 평균 인상률 |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시설급여 2.90%) | [D] 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년) |
| 방문요양만의 인상률 | (확인 필요). 보도자료 붙임 표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
| 재가 월 한도액 |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인상 | [C] (2026년) |
|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 | 1등급 월 41회 → 44회, 2등급 월 37회 → 40회 | [C] (2025 → 2026) |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 | [C] (2026년) |
| 고시 반영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 [B] 부칙 |
2. 2027년 수가
- 결론: 2026-10-21 기준으로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이 의결됐다는 공식 발표나 보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2026.8.14에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가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2026년 제3차 회의에서 2027년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I] (2026.8.14 보도)
- 2026년 수가는 2025.11.4에 의결됐습니다. [C] 그래서 2027년분도 10~11월에 의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추정입니다.
- 발표되면 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과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에서 표를 바꿔 넣으면 됩니다.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3-1. 야간·심야·휴일 가산 (고시 제20조)
| 구분 | 가산률 | 비고 |
|---|---|---|
| 22시~06시 제공 | 기본 급여비용의 3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 일요일 제공 | 30% | |
|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②)·근로자의 날 제공 | 50% | 일요일과 겹치면 50% 적용 |
| 18시~22시 제공 | 현행 고시에는 없음(제1호 "삭제") | 2020.1.1 기준 공단 안내에는 20% 가산이 있었습니다 [M]. 삭제 시점은 (확인 필요). 2025.12.30 개정본(2026.1.1 시행)에는 이미 삭제되어 있습니다 [B-hist]. |
- 출처: [B 제20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2026.10.1 시행본), 연혁 [B-hist]
- 여러 가산이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B 제20조①]
- 가산을 받을 때는 그 날짜나 시간에 급여가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청구에서 문제가 됩니다. [B 제20조③]
- 구체적인 가산 계산법(일부 시간만 겹칠 때의 비례 계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세부사항 원문은 **(확인 필요)**입니다. [B 제20조②]
- 참고 단순계산: 일요일에 180분 제공하면 57,020 × 1.3 = 74,126원입니다. 끝수 처리는 **(확인 필요)**입니다.
3-2.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고시 제19조의2, 2026년 신설·확대)
| 1회 제공시간 | 가산액 |
|---|---|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2,000원 |
| 120분 이상 180분 미만 | 4,000원 |
| 180분 이상 | 6,000원 |
- 출처: [B 제19조의2] (2026.10.1 시행본)
- 수급자 1인당 하루 6,000원이 상한입니다.
-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가산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합니다. 월 한도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B 제19조의2②, 제13조②6]
- 2025년까지는 1회 180분 이상일 때 하루 3,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C] (2025 → 2026)
3-3. 원거리교통비 (고시 제21조·제22조)
| 분류 | 거리(수급자 실거주지 ~ 가장 가까운 운영 중인 방문요양기관) | 금액(방문당) |
|---|---|---|
| 거-1 | 5km 이상 10km 미만 | 3,400원 |
| 거-2 | 10km 이상 15km 미만 | 5,100원 |
| 거-3 | 15km 이상 20km 미만 | 6,800원 |
| 거-4 | 20km 이상 25km 미만 | 8,500원 |
| 거-5 | 25km 이상 30km 미만 | 10,200원 |
| 거-6 | 30km 이상 35km 미만 | 11,900원 |
| 거-7 | 35km 이상 | 13,600원 |
- 출처: [B-21] 고시 제21조 표 이미지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5 (2026.10.1 시행본). 이 금액이 2026.10.1 개정 전에도 같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대상 수급자는 두 종류입니다. [B 제22조①]
- 별표 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 섬·벽지 고시 지역에 사는 수급자
- 다음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B 제21조①]
-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
- 종사자가 수급자 집에서 5km 미만 거리에 사는 경우
- 기관이 신청해야 산정됩니다. 수급자는 내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금액을 방문한 종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B 제21조②, 제22조②, 제13조②1]
- 섬 지역 안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으면 거리와 관계없이 하루 15,000원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기존 6,800원에서 올랐습니다. [B 제22조④], [J] (2026.7.3 보도, 2026.10 시행)
-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관리 업무로 방문할 때는 월 1회만 산정합니다. [B 제22조③]
3-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 대상: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B 제17조④]
- 제공 방법 [B 제17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이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 전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사나 입원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B 제17조⑥, 제19조⑭]
- 제한 [B 제15조③, 제20조①2, 제17조⑧]
- 수급자 2명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2~06시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비용: 현행 고시 본문에서 인지활동형 전용 단가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18조의 시간 구간 금액(120분 이상 가-4 ~ 180분 이상 가-6)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 필요)**입니다.
3-5. 가족인 요양보호사 (고시 제23조)
| 항목 | 규정 |
|---|---|
| 사전 통보 |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 전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 다른 직업 |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하고 셉니다. |
| 하루 산정 |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25,320원) 1회만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도 같습니다. |
| 월 산정 | 하루 1회, 월 20일까지 |
| 예외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문제행동(폭력성향·피해망상 등)이 있는 치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루 **가-3(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통합재가서비스 비용으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비용을 산정한 달에는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 추가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출처: [B 제23조, 제13조⑦2] (2026.10.1 시행본). 금액은 [A] (2026년)
- 단순계산(2026년 수가)
- 일반: 25,320원 × 20일 = 월 최대 506,400원
- 예외: 34,120원 × 30일 = 1,023,600원(30일인 달)
3-6. 2인 방문과 동시 제공
- 수급자 상태 때문에 같은 기관 요양보호사 2명이 불가피하게 동시에 제공하면, 요양보호사마다 가-1~가-5를 따로 산정합니다. 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당시 수급자 상태를 적어야 합니다. [B 제19조⑦]
- 같은 집에 사는 수급자 2명 이내(가족 등)에게 동시에 제공하면, 제공 시간을 수급자별로 나눠 산정합니다. [B 제15조③]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명 이상과 한집에 살면서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다. [B 제15조④, 제19조⑫]
3-7. 그 밖의 치매·중증 관련 제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중증·치매 수급자가 대상이고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고, 종일 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C] (2025 → 2026)
- 종일 방문요양 단가는 **(확인 필요)**입니다.
- 현행 고시 본문을 검색한 범위에서는 방문요양 전용 "치매 가산"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치매 수급자 관련 특례는 인지활동형과 가족 요양보호사 예외가 중심입니다.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개선 장려금
4-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급여유형 | 2025년(2025.7.1 개정본 표) | 현행(2026.10.1 시행본 표) |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86.6% | 87.0% |
| 방문목욕 | 49.6% | 49.7% |
| 방문간호 | 60.1% | 60.2% |
| 주·야간보호 | 48.5% | 48.6% |
- 출처
- 87.0%가 2026.1.1부터 적용됐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현행본 표뿐입니다. 2026년 87.0%라는 세무 블로그 글은 있지만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 중증가산, 각종 가산 등이 포함됩니다.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모든 임금을 넣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도 포함합니다.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B 제11조의2④]
- 방문요양 특례: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실무경력 5년 이상)를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B 제11조의2⑤2]
- 제출 의무: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 [B 제11조의3]
-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입니다.
4-2. 수가와 묶인 처우개선 항목 (방문요양 관련)
| 항목 | 금액·요건 | 출처(기준) |
|---|---|---|
| 장기근속장려금 —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 같은 기관 근속 12 | [B 제11조의4⑥2] (현행) |
| 장기근속장려금 — 방문요양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 5만 / 14만 / 16만 / 18만 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B 제11조의4⑥1] (현행) |
| 장기근속장려금 변경 내용 | 대상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었고, 근속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방문형은 기존 3·5·7년 6·8·10만 원에서 5만 원씩 올랐습니다. | [C] (2026년)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 [B 제11조의5] (현행)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방문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B 제11조의8], [J] (2026년) |
| 중증가산·원거리교통비 | 기관이 받은 뒤 해당 요양보호사·종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 [B 제19조의2②, 제21조②]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 원 | 방문요양은 해당 없음.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만 대상입니다. | [B 제11조의6·7] (현행) |
| 일반 의무 | 급여비용에 들어 있는 최저임금과 처우개선 인상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B 제11조①] |
-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 [B 제11조의4⑩]
5. 청구 기본
5-1. 급여제공기록
- 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줘야 합니다. [B 제7조①]
- 수급자에게 주는 주기: 가정방문급여는 주(월~일) 1회 이상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으면 월 1회 이상이면 됩니다. [B 제7조②], [F]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도 됩니다. [F]
- 기관장과 종사자는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H 법 제35조④]
5-2.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태그 + 스마트장기요양 앱)
-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기록·전송 시스템입니다. 고시에서는 이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B 제7조②1]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집에 붙인 전자태그를 앱으로 찍어 시작·종료 시간과 제공 내용을 공단에 보냅니다.
- 2025.6.23 앱 개편: 새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기존 앱은 2025.6.20에 중지됐습니다. [L] (2025.6.23 보도)
- 새 앱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 서명을 받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 앱 장애로 전송하지 못하면 수기 기록지를 쓰라는 공단 안내가 있었습니다.
- 청구 방법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태그 전송 내역을 청구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는 민간에 게재된 공단 가이드북 사본이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 태그를 정상적으로 쓰는지는 복지부 현지조사의 점검 항목입니다. 2026.7.13부터 약 4개월 동안 44개 기관을 기획 현지조사하면서 "전자관리시스템(RFID) 사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K] (2026년)
5-3. 청구 방법·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항목 | 내용 | 조문 |
|---|---|---|
| 청구 방식 | 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릅니다. 처음 청구하기 전과 방식을 바꿀 때 신청서를 냅니다. | [G 제3·5조] |
| 청구 전 제출 | 급여제공월을 청구하기 전까지 기관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등을 냅니다. | [G 제8조] |
| 청구 시기 |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 청구합니다. | [G 제9조] |
| 착오청구 | 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G 제9조] |
| 명세서 | 수급자별로 월 통합합니다. 등급이나 본인부담률이 바뀌면 나눠서 작성합니다. 원청구·보완청구·추가청구로 구분합니다. | [G 제10·11조] |
| 끝수 처리 |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G 제14조] |
| 반려·보완 | 필수 항목이 빠지면 반려됩니다. 보완자료는 7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3일을 더 줍니다. | [G 제21·22조] |
| 심사·지급 기한 | (확인 필요) 처리기준 본문에서 일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 — |
| 문의 | 공단 기관청구 상담 033-811-2002(유료) | [A] 누리집 하단 |
5-4. 본인부담금 수납
- 본인부담률 [E], [M], [H 법 제40조]
- 재가급여는 15%가 기본입니다.
- 감경 대상자: 40% 감경이면 9%, 60% 감경이면 **6%**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수급자가 전부 내는 비용 [H 법 제40조③]
- 월 한도액 초과분
- 급여 범위 밖의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 기관의 의무와 금지사항
-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H 법 제35조③]
- 법이 정한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면 안 됩니다. [H 법 제35조⑤]
- 금품 등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면 안 됩니다. [H 법 제35조⑥]
- 이미 받은 본인부담금에 차액이 생기면 공단 지급액에서 공제해 정산합니다. [G 제26조]
5-5. 흔한 청구 실수와 부당청구 유형
고시 규정에서 정리한 실수
- 방문 간격 2시간 미만을 따로 청구: 2시간이 안 되면 합쳐서 1회로 봅니다. [B 제19조①]
- 3~5등급에 가-7·가-8 청구: 1·2등급만 가능합니다. 3·4등급은 특별요청에 따른 월 4일만 예외입니다. [B 제19조②⑤]
- 가족 요양보호사 규정 위반: 가족관계를 통보하지 않음,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이 있음, 가-2를 넘겨 청구, 가산 적용, 월 20일 초과. 하나라도 걸리면 미산정이나 환수 대상입니다. [B 제23조]
- 가산 사유 미기재: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을 받으면서 계획서나 기록지에 필요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B 제20조③]
- 2인 동시 제공 기록 누락: 동의 내용과 수급자 상태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B 제19조⑦]
- 인지활동형 요건 미달: 120분 또는 인지자극 60분에 못 미쳤는데 예외 사유를 적지 않음. 프로그램관리자의 월 1회 방문 누락은 그 달 전체 미산정입니다. [B 제19조⑬⑭]
-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요건 미달: 매월 급여 제공 시간 중 가정을 방문하고 급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가산점수를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다. [B 제57조②④, 제58조②]
- 동일 시간 중복 급여: 방문요양+방문간호처럼 예외로 허용되는 조합 말고는 같은 시간에 두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일 때도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B 제14조]
- 청구 전 서류 누락: 종사자 근무현황, 인건비·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G 제8조]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법 위반입니다. [H 법 제35조⑤]
복지부가 공개한 적발 사례 ([K] 2026.7.12~13 발표)
-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이 아닐 때 방문해 태그를 보낸 뒤, 청구할 때 직접입력으로 고쳐 가산금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 대표자의 가족·친인척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쓰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 언론 보도 사례: 수급자 현관에 붙여야 할 태그를 떼어 갖고 다니며 방문 시간을 허위 등록했고, 공단의 3,740만 원 환수 처분이 1심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언론 보도라 상세 내용은 원문 확인 권장)
6. 계산 예시: 3등급 수급자, 하루 180분, 주 5일
전제
- 2026년 수가 가-6(180분 이상) 57,020원 [A]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
- 본인부담 15% [E][M]
- 2026년 11월(평일 21일, 공휴일 없음)에 평일마다 1회 180분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 야간·휴일 가산과 중증가산(3등급은 해당 없음)은 없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월 급여비용 | 57,020원 × 21일 | 1,197,420원 |
| ② 한도 확인 | 1,197,420 ÷ 1,528,200 = 78.4% → 한도 안 (남은 한도 330,780원) | 초과 없음 |
| ③ 본인부담금(15%) | 1,197,420 × 0.15 = 179,613 → 10원 미만 절사 | 179,610원 |
| ④ 공단부담금(청구액) | 1,197,420 − 179,610 | 1,017,810원 |
| 참고: 1회 본인부담 | 57,020 × 0.15 | 8,553원 |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G].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는 **(확인 필요)**입니다.
한 달 제공 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 월 제공일수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공단부담 | 3등급 한도 대비 |
|---|---|---|---|---|
| 20일 | 1,140,400원 | 171,060원 | 969,340원 | 74.6% |
| 21일 | 1,197,420원 | 179,610원 | 1,017,810원 | 78.4% |
| 22일 | 1,254,440원 | 188,160원 | 1,066,280원 | 82.1% |
| 23일 | 1,311,460원 | 196,710원 | 1,114,750원 | 85.8% |
- 3등급이 180분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도 안에서 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26일이면 1,482,520원이고, 27일이면 1,539,540원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 9%: 107,760원 (1,197,420 × 0.09 = 107,767.8에서 절사)
- 6%: 71,840원 (71,845.2에서 절사)
-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반면 원거리교통비와 1·2등급 중증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출처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받지 않았고, 아래는 받을 수 있는 곳만 정리한 목록입니다.
|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565.19KB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붙임에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방문요양 단독 인상률 확인용) | 같은 페이지 | 468.95KB |
| 공단 공지 「2026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2026.10.14) 첨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86&bKey=B0163&search_boardId=6535 | 파일명·크기 미확인(게시판이 열리지 않음) |
| 공단 공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2026.10.12) 첨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86&bKey=B0163&search_boardId=6534 | 파일명·크기 미확인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웹 열람·인쇄, 조문 연혁 비교 기능)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웹 페이지(파일 아님)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별지 서식 포함)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웹 페이지(파일 아님) |
| 2026년 고시 개정 관련 PDF(민간 게재본, 내용 미확인) | https://carefor.co.kr/ct_att/contents_article/0/202601/46327/m08LcasT9L.pdf | 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