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7. 수급자·보호자 FAQ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Q1.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이 나옵니다. [N2] 등급을 받은 뒤 센터와 직접 계약합니다.
Q2.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해야 하나요? 3시간부터 시간 구간별로 비용이 정해지고, 3시간 미만이면 가장 짧은 구간 금액의 80%가 적용됩니다. [B 제31조, 제32조⑥] 센터 운영시간은 보통 08~22시이고 밤 12시 이후에는 맡길 수 없습니다. [B 제30조②] 송영 차량 탑승 시간도 이용시간에 들어갑니다. [B 제16조①]
Q3. 한 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3등급이 2026년에 평일 21일,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급여비용 1,252,440원 중 본인부담 15%는 187,860원입니다(계산값). [A1]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 센터 기준 중식 5,000원 + 간식 2,000원이면 21일에 147,000원입니다(계산값). [G1] 계산 과정은 02_수가_청구.md 8번에 있습니다.
Q4. 차량(송영)비를 따로 내나요? 아니요. 이동서비스비용은 기관 신청에 따라 공단이 주고,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제34조③, 제13조②4]
Q5. 매일 다니면 한도를 넘지 않나요?
3등급이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기본 한도로 월 25일까지 됩니다(계산값).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35등급은 한도가 20% 늘어 약 30일까지 됩니다(계산값). [A1][B 제13조⑦] 5등급은 기본 21일, 추가 적용 시 25일입니다(계산값).
Q6. 아파서 못 간 날도 돈을 내나요? 월 15일 이상으로 계약하고 미리 공단에 통보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평일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금액의 50%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50%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만큼 냅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B 제32조③④]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한도 추가 조건 일수에 월 5일까지 넣어 줍니다. [B 제13조⑦]
Q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면 더 비싼가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30% 가산이 붙고, 토요일 가산은 없습니다(2020.4.1 폐지). [B 제33조], [H1], [B-hist33] 18~22시 이용분은 20% 가산입니다. [B 제33조①1] 가산분도 한도와 본인부담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제13조② 한도 제외 목록에 없음). 정확한 계산은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Q8. 5등급인데 센터 다녀온 뒤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은 이용 전후로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같은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 제17조⑦]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17조⑧]
Q9. 치매전담실은 일반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치매 어르신만 따로 돌보고, 인지 프로그램을 일반실과 섞지 않고 진행합니다. [B 제72·73조] 1일 수가가 더 높지만(3등급 8~10시간 75,010원, 2026) [B-74], 월 15일 이상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50%까지 늘어납니다. [B 제13조⑦1] 1등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B 제71조]
Q10. 보호자가 출장을 가면 밤에도 맡길 수 있나요? 일반 주·야간보호는 밤 12시 이후 보호가 금지됩니다. [B 제30조②] 대신 단기보호(월 9일 이내)나 가족휴가제(연 12일)를 쓸 수 있고, 2026.7.1부터 전국 471개 주·야간보호기관이 밤샘 돌봄(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을 시범 운영합니다. [R 제11조], [B 제36조의2], [M3]
Q11. 센터가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법이 정한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