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