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5. 신규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15신규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요?❍ 결핵검진을포함한5개영역에대한검사및판정내용이확인된다면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일반채용신체검사서등또한인정할수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의경우신체계측검사,영상검사(흉부X선검사항목에해당)및판정에대해확인할수있으나나머지항목에대해이상여부만적혀있다면이를요검사와혈액검사를통해도출된검진결과인지를확인할수없으므로불인정합니다.검진실시
- 8 -
기관을통해확인한결과(세부검사내역자료요청등)요검사와혈액검사를실시한것이확인된다면5개영역이모두확인되므로인정합니다.❍ 또한,일부전염성질환이나마약검사등으로국한되어실시된검사는인정하지않습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