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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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동일법인·동일대표장기요양기관의직원이겸직한경우,기존직원으로보고연1회실시한검진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퇴사후재입사한직원의경우,신규직원으로보고입사전1년이내검진일,판정일,발행일이확인되는건강검진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 7 -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Q132023년 3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2024년 6월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2023년 검진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전‧ 후근무한기간이속해있는연도는건강검진을실시해야합니다.❍ 2023년에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사용한직원은2023년1월~3월까지근무하였고2024년6월이후근무하고있으므로2023년과2024년의건강검진결과가확인되어야평가시인정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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