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18.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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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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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8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급자의잔존능력유지를위해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른각영역별훈련을제공하여야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에기능회복훈련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훈련계획서를별도로작성하지않아도되며,기능회복훈련내용은급여제공기록지에기재,관리해야합니다.❍ 영역별훈련중수급자상태에따라급여제공계획서에반영을하지못한영역의경우와상상태등근거가확인될시인정하고있습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6(32) 관절구축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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