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10.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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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0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수급자에게다양하고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각평가기준에명시된대로활동주기를충족해야인정합니다.프로그램실시에대해명절,공휴일등의미실시사유는인정하고있지않습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인지기능·여가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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