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8. 해당 분기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규입사자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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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해당 분기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규입사자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평가지표19(18)노인인권보호기준③모든직원이분기별로노인인권및학대예방교육실시여부에대해확인하며,신규입사자의경우평가지표4(4)직원교육기준③에따라급여개시일로부터7일이내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을포함한급여제공지침교육도이뤄져야합니다.❍ 또한퇴사일이속한분기는교육실시여부에대해평가에서는확인하지않음을안내드립니다. ※신규직원7일이내교육실시는평가계획공고월의다음달(’25.1월)부터적용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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