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쪽42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인지기능·여가활동 프로그램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Q1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