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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6. 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 시 요일을 변경해도 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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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6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 시 요일을 변경해도 되나요?❍ 목욕서비스급여제공계획을요일로작성하였는데계획과다른요일로변경하여목욕서비스를제공한경우(예시:월요일로계획수립하여제공하다가수요일로변경하여제공)주1회목욕서비스제공은인정하나급여제공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하는지확인하므로계획과다르게제공된변경사유가확인되어야인정됩니다. ※급여제공계획확인사항:수급자명,작성일자,작성자명,장기요양세부목표,장기요양필요내용,세부제공내용,횟수또는시간,종합의견❍ 또한,주1회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급여제공계획을수립하였으나수급자의컨디션악화등으로목욕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경우해당날짜에목욕‘전’상태기록이있어야미실시예외인정가능합니다. - 35 - 시설급여 평가지표27(26) 목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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