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43.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43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모든수급자또는보호자와의상담을분기별1회(공생반기별1회)이상실시하는지기록으로평가하며상담일자,상담직원명,상담방법,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내용이확인되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따라서문자,카톡,유선으로상담을실시하더라도확인사항(상담일자,상담직원명,상담방법,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내용)을포함한기록이확인되어야합니다. ※’24년도까지공생은상담주기는분기별1회이상임시설급여 평가지표13(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