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쪽22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56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수급자에게노인인권보호지침을제공한경우,인지가양호한자에게제공하여현장에서확인될경우인정합니다.❍ 인지가심하게저하된수급자의경우,본인에게주어도그내용을이해할수없으므로보호자에게제공하고,제공한것에대한기록이있어야인정합니다.다만보호자가전혀없어본인제공만가능한경우라면관련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시 설 급 여 평 가 지 표19(18)노 인 인 권 보 호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