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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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장기요양기관의정보가게시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정보게시항목중‘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은운영규정중'입소계약에관한사항',즉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기타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권리·의무,계약의해제등에관한사항등을포함합니다.(예:표준약관등활용) ※게시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기관로그인/기관포털/요양자원/장기요양기관관리/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공지사항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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