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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5.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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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5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2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여가프로그램은수급자의상태와욕구를반영하여그룹별로계획을수립하고,각그룹별로주1회이상실시하여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따라서,모든수급자에게동일한내용으로한번실시한것을각그룹별로실시한것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 ※공생은그룹화여부를확인하지않기때문에인정함시설급여 평가지표33(31) 여가활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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