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6. 프로그램 계획 후 대상자가 변경될 때 대상자명을 반드시 수정 작성하여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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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6프로그램 계획 후 대상자가 변경될 때 대상자명을 반드시 수정 작성하여야 하나요?❍ 프로그램계획작성시명확한대상자확인을위하여필수사항을‘대상자명’으로명시하였으나,수급자의입‧
퇴소,기능상태변경으로인한그룹변경의사유로대상자가자주바뀔수있는상황임을고려하여,‘대상자명’에수급자의성명대신해당프로그램대상군(거동시부분도움이필요한수급자등)을기재한경우에도인정합니다. ※공생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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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인지기능·여가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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