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9.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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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9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입소당시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급여개시일로부터공휴일을포함하여14일이내작성한등급외입소자가입소이후장기요양등급을받은경우,반드시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재작성하는지평가에서확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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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수급자의배설상태등이최초입소시점과비교하여변화가있다면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다시작성하여배설관리가필요한수급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을권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8 배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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