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4.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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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은계약을체결할때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의내용확인의무와이를바탕으로급여제공계획서를작성해야하는의무는있으나관련서류(사본)의보관의무는없습니다.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제공),동법시행규칙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평가에서는평가지표25(24)급여제공계획수립및제공기준①에서급여제공계획작성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일부참고할수있는것으로’25년도에는확인방법이변경되었고’24년까지는사본또는전산열람기록(기관포털)등을통하여확인하고있으나2023년하반기(7월)부터는장기요양정보시스템(공단내부전산)도확인함을안내드립니다. ※’23.7월이후급여제공계획서작성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보관불필요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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