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8.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5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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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8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사례회의대상자는다양한문제로여러사람의도움을필요로하는수급자,초기입소하여적응이어려운수급자등입니다.❍ 신규수급자에대해통합적사정및급여제공계획서작성이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에이뤄져야하므로사례회의결과반영에대해급여제공계획서재작성또는급여제공기록지작성으로확인할수있음을안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9(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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