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5. 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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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5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사례관리는다양한직종별인력이수급자의문제점에대해해결할수있는방향을다각도로논의하기위해,전문성이있는외부참가자의1명이상참여를평가하고있습니다.❍ 외부전문가참가를우선으로운영하되,외부참가자의일정조율,수급자문제의시급성등으로인해기관규모별로직종별1인이상모두참여하는경우외부참가자가참여하지않아도인정합니다.※(30인이상)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인력,요양보호사,물리(작업)치료사(30인미만)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인력,요양보호사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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