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9.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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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9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수급자가외출,외박한상태에서지참한약에대해투약이이뤄졌는지는평가시확인하지않습니다.다만원래투약하는시간에투약이이뤄지지않은사유에대해외출,외박등의기록을근거자료로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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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시설내로복귀시약물명,투약량및잔량,제공자명은기록으로확인합니다.❍ 수급자의외출,외박대장은기관에서투약뿐아니라,프로그램,계약의사진료등의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경우관련근거로확인할수있습니다.따라서수급자의안전관리와기관내감염예방관리를위해서도외출,외박에대한기록관리가필요함을안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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