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1.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 여부를 기입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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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1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 여부를 기입해야 하나요?❍ 평가지표28배설관리기준①의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신규수급자의급여개시일로부터14일이내72시간동안매시간섭취량,대소변여부,기저귀및옷교환(옷에배설실수한경우)여부를기록해야합니다.집중배설관찰기록표의작성은신규수급자의배설관리를위한상태파악이목적이므로매시간기록하여야하며,기저귀미이용시시간대별배설여부만기록해도가능함을안내드립니다. ※’24년도까지는대소변량으로확인함시설급여 평가지표28 배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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