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66. 산소스프레이를 구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를 필수로 구비해야 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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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6산소스프레이를 구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를 필수로 구비해야 되나요? ❍ 산소스프레이에마스크가일체형으로제작되어스프레이단독으로사용이가능하다면산소마스크를별도로구비할필요는없습니다.다만,해당지표는응급의료기기를갖추고응급상황시사용가능한지를평가하는기준으로산소스프레이제품에따라마스크와연결관(카테터)이있어야사용이가능한경우에는마스크와연결관(카테터)구비여부도확인함을안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2(20)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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