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2.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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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2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수급자에게제공할급여의내용에대해급여제공시작전에급여제공계획서내용을보호자에게설명한후서명도받아야합니다.따라서신규수급자라면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에보호자에게제공해야합니다.❍ 다만,보호자의부재및연락불가등으로급여개시(제공)전까지제공이어려운경우그사유가기록으로확인된다면예외인정하며,비대면방법으로제공한경우비대면방법증빙자료와유선상담내역이확인될경우제공한것으로인정합니다.시 설 급 여 평 가 지 표25(24) 급 여 제 공 계 획 수 립 및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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