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38.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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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8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입소시설과주야간보호병설기관에서자위소방대를함께조직하여재난상황대응훈련을한경우평가대상기관별수급자와종사자가참여한훈련실시자료(일자,시간,장소,참가자명,훈련내용,훈련사진)가확인되어야인정가능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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