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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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야간근무자가매일수급자상태및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며,해당기관의인력으로신고된직원이수행한경우충족한것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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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의[별표5]‘노인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따르면'입소자에대한상시보호를할수있도록이에적합한직원의근무체제를갖추되,특히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의야간시간대에는입소자보호및안전유지를위하여간호사,간호조무사,또는요양보호사중1명이상의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17(16) 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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