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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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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통합적사정및급여제공계획서수립에대해가능한해당직종을규정하지않았기때문에직원의유급휴가등에의한미작성은인정되지않음을안내드립니다.❍ 다만,물리(작업)치료사의무배치기관에물리(작업)치료사가1명만있어휴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제12조)및휴일로대직이불가능한경우급여제공계획서에물리(작업)치료계획미반영예외인정가능하나물리(작업)치료사가휴가에서복귀한날즉시물리(작업)치료계획을반영한급여제공계획서를재작성하고수급자(보호자)에게설명하고확인서명을받아공단에통보해야합니다.❍ 또한,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등휴가로다른직종의직원이급여제공계획서를작성한경우,해당직원이휴가에서복귀한이후급여제공계획을확인하고계획서변경이필요한경우급여제공계획서를재작성하는경우에도인정됩니다. ※물리(작업)치료사의무배치대상(30인이상)인기관은급여제공계획에수급자의물리(작업)치료를반영하여작성하여야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 - 29 - 시 설 급 여 평 가 지 표24(23) 통 합 적 사 정, 25(24) 급 여 제 공 계 획 수 립 및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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