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6.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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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6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체위변경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가스스로움직일수있고체위변경이가능하다면관련자료를확인하며,2시간마다체위변경은필요하지않습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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