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 사례집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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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28쪽 · 질문 108개 |
질문 목록
- Q1. 해당급여직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5쪽
- Q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칙 공고 월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는 무슨 내용인가요?5쪽
- Q3.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5쪽
- Q4. 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6쪽
- Q5. 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근무 중인 직원만 선정하나요?6쪽
- Q6. 직원의 휴직 또는 병가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7쪽
- Q714. 일 또는 30일 이내 등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7쪽
- Q8.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8쪽
- Q9. 평가 기준 중 연동이 무슨 뜻인가요?8쪽
- Q10.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의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9쪽
- Q11.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N)’이 무슨 뜻인가요?9쪽
- Q12.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나요?10쪽
- Q13. 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11쪽
- Q14.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11쪽
- Q15.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12쪽
- Q16. 요양보호사 상담 시 어떤 내용에 대해 상담해야 하나요?12쪽
- Q17.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13쪽
- Q18.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13쪽
- Q19. 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13쪽
- Q21.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14쪽
- Q22.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여도 가능한가요?15쪽
- Q23.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하나요?15쪽
- Q24. 신규직원의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신규직원은 교육 받지 못했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15쪽
- Q25.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가산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16쪽
- Q26. 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6쪽
- Q27. 회식, 직원회의 시 간식 제공 또는 상장 수여는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7쪽
- Q28. 직원 복지(포상 등)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 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서명부만 받았는데 평가 시 인정되나요?17쪽
- Q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18쪽
- Q30. 휴가비, 교육‧훈련비용, 동호회 지원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직원 복지(포상)에 해당되나요?18쪽
- Q31. 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8쪽
- Q3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되나요?19쪽
- Q33.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19쪽
- Q35. 신규직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 모두 적혀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20쪽
- Q36.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도 실시해야 되나요?21쪽
- 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21쪽
- Q38.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가정방문형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보호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의 서명이 필요한가요?22쪽
- Q39. 방문요양 기관은 월 중에도 제공인력과 수급자의 수 변동이 잦은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수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22쪽
- Q40. 정보제공 평가지표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나요?23쪽
- Q41. 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23쪽
- Q42. 매년 8가지 지침(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24쪽
- Q43. 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24쪽
- 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25쪽
- Q45. 욕구사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근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26쪽
- Q46.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급여제공관리’화면에 있는‘욕구조사-피부간호’항목을 작성하는 경우 욕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26쪽
- Q47. 기존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했다가 두 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수급자로 보고 욕구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나요?27쪽
- 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27쪽
- Q49.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도 인정되나요?28쪽
- Q50. 인지기능 평가도구 CIST, MMSE 외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도 되나요?28쪽
- Q51. 무학, 문맹인 경우 임의로 점수를 가산하여 인지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도구 변형에 해당하나요?28쪽
- Q52. 언어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어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9쪽
- Q53. 치매 어르신인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29쪽
- Q54.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반기별 1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29쪽
- Q55.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30쪽
- Q56. 연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30쪽
- Q57.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가 동일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31쪽
- Q58.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31쪽
- 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32쪽
- Q60. 목욕 전·후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33쪽
- Q61.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1명만 교체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하나요?33쪽
- Q62. 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33쪽
- Q631. 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34쪽
- Q64.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35쪽
- Q65.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급여 등에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35쪽
- Q66.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 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수급자의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사례관리 회의 결과 반영으로 인정이 되나요?36쪽
- Q67. 사례관리를 실시 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36쪽
- Q68. 신규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37쪽
- Q69. 사례관리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는 며칠 이내로 수행하면 되나요?37쪽
- Q70.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37쪽
- 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38쪽
- Q72. 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38쪽
- Q73.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39쪽
- Q74.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목욕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을 해야 하나요?39쪽
- Q75. 저희 기관은 100% 일회용품만 사용하고 있는데 소독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40쪽
- Q76.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40쪽
- Q77. 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41쪽
- 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41쪽
- Q79. 평가기준 ①번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하나요?42쪽
- Q82. 평가기준②의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해야하나요?43쪽
- Q83.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와 식단표를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제공한 것으로 인정가능한가요?43쪽
- Q84. 기준③번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를 원내에 게시하는 경우 제공으로 인정이 되나요?44쪽
- Q85. 종교 활동(예배 등)도 프로그램으로 인정가능한가요?44쪽
- Q86.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각각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44쪽
- Q8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45쪽
- Q88. 연간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 수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만 세워도 되나요?45쪽
- Q89.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모두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45쪽
- Q90. 이동서비스 수칙은 매년 제공하나요?46쪽
- Q91. 주출입구에 화재 시 전기 자동차단으로 자동문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그냥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열림장치 기준을 충족하나요?46쪽
- Q92. 주방과 식당은 지하 1층, 생활실은 지상 1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47쪽
- Q93. 가스, 세제, 가위, 칼 등 ‘위험요인 제거’시에 사용하는 물품들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되나요?47쪽
- Q94.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47쪽
- Q95. 안전손잡이 설치의 기준이 있나요?48쪽
- Q96. 목욕실, 화장실 외에 샤워기(수전)만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48쪽
- Q97.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48쪽
- Q98. 낙상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49쪽
- Q99. 재난상황대응훈련 참가자명은 직원만 쓰면 되나요?49쪽
- Q100.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49쪽
- Q101.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50쪽
- Q102. 외부소방점검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표를 받고 있는데 필수설비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나요?50쪽
- Q103.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 소화 및 경보설비에 대한 점검자가 요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이 주야간보호센터의 내용까지 점검 후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50쪽
- Q104.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51쪽
- Q105. 주야간보호와 동일 건물에 있는 같은 법인 내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복지관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소독 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52쪽
- Q106. 전량 위탁급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52쪽
- Q107. 평가기준②에서 전문업체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병설운영 중인 복지관에서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하나요?53쪽
- Q108. 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53쪽
- Q109. 수급자가 건강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54쪽
- Q110. 이용하던 수급자가 잠시 지방으로 가게 되어 한 달 정도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하나요?54쪽
- Q111.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55쪽
- Q112. 대체식품을 제공하거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식단표를 수정해야하나요?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