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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Q&A 사례집 (2차 수정)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판사례집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분량28쪽 · 질문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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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1. 해당급여직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5쪽
  2. Q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칙 공고 월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는 무슨 내용인가요?5쪽
  3. Q3.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5쪽
  4. Q4. 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6쪽
  5. Q5. 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근무 중인 직원만 선정하나요?6쪽
  6. Q6. 직원의 휴직 또는 병가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7쪽
  7. Q714. 일 또는 30일 이내 등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7쪽
  8. Q8.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8쪽
  9. Q9. 평가 기준 중 연동이 무슨 뜻인가요?8쪽
  10. Q10.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의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9쪽
  11. Q11.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N)’이 무슨 뜻인가요?9쪽
  12. Q12.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나요?10쪽
  13. Q13. 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11쪽
  14. Q14.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11쪽
  15. Q15.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12쪽
  16. Q16. 요양보호사 상담 시 어떤 내용에 대해 상담해야 하나요?12쪽
  17. Q17.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13쪽
  18. Q18.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13쪽
  19. Q19. 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13쪽
  20. Q21.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14쪽
  21. Q22.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여도 가능한가요?15쪽
  22. Q23.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하나요?15쪽
  23. Q24. 신규직원의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신규직원은 교육 받지 못했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15쪽
  24. Q25.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가산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16쪽
  25. Q26. 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6쪽
  26. Q27. 회식, 직원회의 시 간식 제공 또는 상장 수여는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7쪽
  27. Q28. 직원 복지(포상 등)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 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서명부만 받았는데 평가 시 인정되나요?17쪽
  28. Q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18쪽
  29. Q30. 휴가비, 교육‧훈련비용, 동호회 지원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직원 복지(포상)에 해당되나요?18쪽
  30. Q31. 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8쪽
  31. Q3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되나요?19쪽
  32. Q33.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19쪽
  33. Q35. 신규직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 모두 적혀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20쪽
  34. Q36.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도 실시해야 되나요?21쪽
  35. 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21쪽
  36. Q38.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가정방문형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보호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의 서명이 필요한가요?22쪽
  37. Q39. 방문요양 기관은 월 중에도 제공인력과 수급자의 수 변동이 잦은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수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22쪽
  38. Q40. 정보제공 평가지표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나요?23쪽
  39. Q41. 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23쪽
  40. Q42. 매년 8가지 지침(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24쪽
  41. Q43. 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24쪽
  42. 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25쪽
  43. Q45. 욕구사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근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26쪽
  44. Q46.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급여제공관리’화면에 있는‘욕구조사-피부간호’항목을 작성하는 경우 욕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26쪽
  45. Q47. 기존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했다가 두 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수급자로 보고 욕구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나요?27쪽
  46. 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27쪽
  47. Q49.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도 인정되나요?28쪽
  48. Q50. 인지기능 평가도구 CIST, MMSE 외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도 되나요?28쪽
  49. Q51. 무학, 문맹인 경우 임의로 점수를 가산하여 인지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도구 변형에 해당하나요?28쪽
  50. Q52. 언어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어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9쪽
  51. Q53. 치매 어르신인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29쪽
  52. Q54.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반기별 1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29쪽
  53. Q55.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30쪽
  54. Q56. 연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30쪽
  55. Q57.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가 동일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31쪽
  56. Q58.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31쪽
  57. 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32쪽
  58. Q60. 목욕 전·후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33쪽
  59. Q61.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1명만 교체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하나요?33쪽
  60. Q62. 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33쪽
  61. Q631. 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34쪽
  62. Q64.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35쪽
  63. Q65.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급여 등에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35쪽
  64. Q66.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 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수급자의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사례관리 회의 결과 반영으로 인정이 되나요?36쪽
  65. Q67. 사례관리를 실시 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36쪽
  66. Q68. 신규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37쪽
  67. Q69. 사례관리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는 며칠 이내로 수행하면 되나요?37쪽
  68. Q70.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37쪽
  69. 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38쪽
  70. Q72. 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38쪽
  71. Q73.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39쪽
  72. Q74.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목욕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을 해야 하나요?39쪽
  73. Q75. 저희 기관은 100% 일회용품만 사용하고 있는데 소독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40쪽
  74. Q76.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40쪽
  75. Q77. 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41쪽
  76. 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41쪽
  77. Q79. 평가기준 ①번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하나요?42쪽
  78. Q82. 평가기준②의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해야하나요?43쪽
  79. Q83.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와 식단표를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제공한 것으로 인정가능한가요?43쪽
  80. Q84. 기준③번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를 원내에 게시하는 경우 제공으로 인정이 되나요?44쪽
  81. Q85. 종교 활동(예배 등)도 프로그램으로 인정가능한가요?44쪽
  82. Q86.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각각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44쪽
  83. Q8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45쪽
  84. Q88. 연간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 수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만 세워도 되나요?45쪽
  85. Q89.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모두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45쪽
  86. Q90. 이동서비스 수칙은 매년 제공하나요?46쪽
  87. Q91. 주출입구에 화재 시 전기 자동차단으로 자동문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그냥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열림장치 기준을 충족하나요?46쪽
  88. Q92. 주방과 식당은 지하 1층, 생활실은 지상 1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47쪽
  89. Q93. 가스, 세제, 가위, 칼 등 ‘위험요인 제거’시에 사용하는 물품들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되나요?47쪽
  90. Q94.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47쪽
  91. Q95. 안전손잡이 설치의 기준이 있나요?48쪽
  92. Q96. 목욕실, 화장실 외에 샤워기(수전)만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48쪽
  93. Q97.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48쪽
  94. Q98. 낙상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49쪽
  95. Q99. 재난상황대응훈련 참가자명은 직원만 쓰면 되나요?49쪽
  96. Q100.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49쪽
  97. Q101.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50쪽
  98. Q102. 외부소방점검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표를 받고 있는데 필수설비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나요?50쪽
  99. Q103.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 소화 및 경보설비에 대한 점검자가 요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이 주야간보호센터의 내용까지 점검 후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50쪽
  100. Q104.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51쪽
  101. Q105. 주야간보호와 동일 건물에 있는 같은 법인 내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복지관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소독 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52쪽
  102. Q106. 전량 위탁급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52쪽
  103. Q107. 평가기준②에서 전문업체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병설운영 중인 복지관에서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하나요?53쪽
  104. Q108. 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53쪽
  105. Q109. 수급자가 건강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54쪽
  106. Q110. 이용하던 수급자가 잠시 지방으로 가게 되어 한 달 정도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하나요?54쪽
  107. Q111.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55쪽
  108. Q112. 대체식품을 제공하거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식단표를 수정해야하나요?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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