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4. 신규직원의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신규직원은 교육 받지 못했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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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신규직원의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신규직원은 교육 받지 못했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지해야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평가 당일 모든 직원의 교육 실시 여부가 확인(기록)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 16 -
❍ 신규직원이 급여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받은 경우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단,신규직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평가를 받는다면 예외 인정합니다.(예시)급여제공시작일26.3.26.평가일26.3.30.→신규직원교육미실시예외인정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5), 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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