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9. 평가기준 ①번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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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9평가기준 ①번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하나요? 가령, 2025년에 수립한 사업계획과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2026년에는 수립하지 않아도 평가 시 인정하나요?❍ 해당 지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가지표의 취지에 따라,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그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주(2)Q802026년 사업계획을 ’25년도에 이미 작성한 경우 세 가지 분야(기관운영, 서비스제공, 직원관리)를 포함하여 재작성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에 기관운영,서비스 제공,직원 관리의 분야가계획서 전반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합니다. 소통노력: 주(17)Q8112월에 입소하여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시다가 12월에 퇴소하신 어르신도 상담일지를 작성해야하나요?❍ 소통노력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4분기 12월에 입소하여 상담예정일 이전에 퇴소하는경우에는상담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4분기 10월 또는 11월에 입소하여 급여를 이용한수급자의경우에는 12월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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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노력: 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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