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2. 평가기준②의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해야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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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2평가기준②의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해야하나요?❍ 해당 지표의 평가방향은 정기적으로 상담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상담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 등이 있는 수급자에대하여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평가합니다.소통노력: 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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