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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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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루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때도 변경사유를 기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내용,시간,횟수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다만,단순 시간대만 변경하여 급여제공계획 내용 변동사항이 없다면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물리치료기록지,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면 인정합니다. - 32 - ❍ 단,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의 서비스 내용 변경(급여제공시간 증가또는 감소 등)또는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야 평가 시 인정합니다. (예시1)2026년6월방문요양120분서비스이용, 7월부터방문요양180분서비스이용으로변경된경우등(예시2)수급자병원입원후퇴원하여상태변화가있는경우등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요(17), 목(18), 간(16), 주(22), 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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