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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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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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경우 해당급여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업무수행일지가 평가기준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상담을 실시한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방문일시’는 ‘상담일시’로,‘상담직원명’은 ‘방문자 성명’으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 22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중략방문상담관리: 요(11) / 수급자 상담관리: 목(12), 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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