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12. 대체식품을 제공하거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식단표를 수정해야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5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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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2대체식품을 제공하거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식단표를 수정해야하나요?❍ 대체식품을 제공하거나,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반드시 식단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제공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식사(간식)제공결과: 주(33), 단(19)Q1131식 4찬 이상이 작성된 식단표의 누적기록을 평가당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평가당일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 게시 여부를 확인하며 누적기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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