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 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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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서명’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매뉴얼 일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서명’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Ⅱ.매뉴얼일반사항>8.용어설명>다.기타>3)서명❍ 단,급여제공계획서(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별지 제11호의3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별지 제11호의4호)등과 같은 법정서식에 ‘서명 또는 인’으로 작성된 경우 도장을 사용하여도 인정합니다.또한 본인 고유의 필체로 타인이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된 ‘전자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평가일반사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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