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3.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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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며,그 밖의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7조에 따라 “공장 - 20 -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Q34’26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6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므로 신규직원이 입사 전년도인 ‘25년 검진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연도인 ’26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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