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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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되나요?❍ 결핵검진을 포함한 5개 영역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채용신체검사서 등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계측검사,영상검사(흉부X선검사 항목에 해당)및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여부만 적혀 있다면 이를 요검사와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검진실시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세부검사내역 자료요청 등)요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합니다.❍ 또한,일부 전염성 질환이나 마약검사 등으로 국한되어 실시된 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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