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5. 신규직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 모두 적혀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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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신규직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 모두 적혀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검진일,발행일자 모두 근무시작일 기준 1년 이내인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발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근무 시작일까지 수령(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검진결과 통보서가 첨부된 이메일의 수신일,검진결과 통보서 사진을 받은 SMS의 수신일 등)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시1)근무시작일’26.8.12.검진일’26.5.22.발행일없음SMS수신일’26.8.10. ⇒’26.8.12.까지건강검진결과통보서수령(확인)하였으므로인정(예시2)근무시작일’26.8.12.검진일’26.5.22.발행일없음SMS수신일’26.8.15. ⇒’26.8.12.까지건강검진결과통보서수령(확인)하지않았으므로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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