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 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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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율은 보수교육 이수자 수에서 보수교육 대상자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합니다.이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보수교육: 요(4), 목(4), 주(5)Q2011월에 입사한 신규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시)홀수연도생요양보호사의입사일’25.10.20.근무시작일’25.11.3. ▷’25년또는’27년도에교육이수가능보수교육: 요(4), 목(4),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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