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1.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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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 보수교육 대상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 동일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당해에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단,동일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입사한 경우 신규입사자로 보며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15 - 직원교육: 요(5), 목(5), 간(3), 주(6), 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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