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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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방문상담관리’,‘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직원이 실시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방문요양에만 등록되어 있는 가산 인력이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급여관리 업무(방문상담관리,위험도평가,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를 수행한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급여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제57조에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중략〕 욕구사정: 요(15), 목(16), 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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