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91. 주출입구에 화재 시 전기 자동차단으로 자동문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그냥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열림장치 기준을 충족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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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1주출입구에 화재 시 전기 자동차단으로 자동문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그냥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열림장치 기준을 충족하나요? 모든 문에 설치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시설기준에 따라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며 자동열림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겨있으나,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을 해야 인정합니다.❍ 따라서 외부로 통하는 외부출입구,계단출입구에는 비상시에 직원과수급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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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주(9), 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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