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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 치매 어르신인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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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치매 어르신인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처방전 등)로 확인되면 인지기능검사를 미실시하여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객관적 자료(처방일,진단일 등)는 해당 반기(회계연도 기준)내에 유효한 경우만 인정하며,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합니다. (예시)처방전유효기간이2026.5.1.~2026.12.25.인경우, →’26년상반기및하반기각1회씩인지기능검사인정위험도 평가: 요(16), 목(17), 간(15), 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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