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3.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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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제공 결과평가의 확인사항(일자,총평 또는 종합소견,작성자)이 확인되면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결과평가’에 급여제공 결과평가의 확인사항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참고)수기기록서식경로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2026년장기요양기관운영관련서식모음집’/80.급여제공결과평가목욕장비: 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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