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4.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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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배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병용 공간인 식당 및 조리실은 해당하는 주야간보호센터와요양원의 공동 관리 책임이 필요하므로 평가기준④의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를 주야간보호에 등록된 직원이 점검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평가 시 인정합니다. - 52 - 감염관리: 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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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케어플로우